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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월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가정위탁,입양,시설 등)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시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긴급전화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출동했을 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21.3.30)가 도입됨에 따라,
군에서는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영애원(아동양육시설)과 피해아동의 긴급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즉각 분리제도 조기 정착과 아동학대 현장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