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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영암군이 이들 시설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27일부터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의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3월 25일~4월 15일)을 거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관련 인허가 요건 강화 취지의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15도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강화했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서도 허가 요건을 제약받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현재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상향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해 현행 ‘10호’에서 ‘5호’로 확대해 5호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를 500m 이내, 5호 미만은 100m 이내로 입지하지 않도록 구분해 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했다.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진동, 산사태 우려 등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등을 감안해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정온시설과 관광시설을 포함한 관광지, 유적지 부지 등의 경계로부터 2000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고,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강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가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해 제한했다. 다만,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등 일부에 대해선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같은 군의 강화된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축사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건설과 축사 신축이 어려운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와 농민회 등에서는 더욱더 강화된 조례를 요구하면서 27일부터 개회된 임시회에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과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보이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개정의 취지대로 원안이 상정될지, 아니면 일부 보완의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내 통과시킬지 심사과정에서 큰 부담을 안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월출산경관단지내의 축사 허가를 두고, 지난해 허가 당시 열린 군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종합민원과장을 비롯 공무원 3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일체의 의견개진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련해 김기천 의원은 “일부 위원의 경우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월출산경관단지에 축사를 허가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는커녕 토론 한마디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