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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부과 금액마저도 부과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나버려 해당 과징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복지부동과 근무 태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전업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2003년 3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전, 농업기반공사)가 공고한 ‘간척토지 매각입찰’에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형인 B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후 해당 토지 15,482.3㎡ 등 5필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4월 22일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11년 9월 26일 매형인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2016년 10월 14일 나주세무서로부터 A 씨가 관내 15,482.3㎡ 등 5필지를 매형인 B 씨에게 명의 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군은 2016년 11월 28일 A 씨가 제출한 소명서에 감경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A 씨는 조세 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 씨가 B 씨 명의로 낙찰받은 후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매립지분양 대상자격에 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담당 공무원인 C 씨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A 씨가 해당 토지를 B 씨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나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명세 [별표] “A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명세”와 같이 과징금 1억6162만4100원을 납부토록해야 함에도 50%를 감경한 8081만20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안한 후 팀장 D 씨와 과장 E 씨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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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영암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A 씨에게 과징금 8081만2050원을 과소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고,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일인 지난 2020년 7월 21일 당시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9년 1월 2일)이 이미 지나버려 해당 과징금마저 날려버린 것이다.
참고로 명의수탁자였던 B 씨는 2013년 9월 9일 사망해 2014년 1월 2일 실제 소유자 A 씨로 소유권이 명의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어 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일은 2019년 1월 2일이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위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1일까지 10일간 추가 감사를 진행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 기관과 의견을 교환한 후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18일 및 4월 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알려졌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