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무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50% 부당 감액 드러나

사회
영암군 공무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50% 부당 감액 드러나
실제 1억6162만4100원 부과해야 함에도
공무원들 임의로 50% 경감 금액을 부과
부과 금액도 5년 제척기간 만료로 날려버려
  • 입력 : 2021. 04.27(화) 21:42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약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50%나 적게(과소) 부과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부과 금액마저도 부과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나버려 해당 과징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복지부동과 근무 태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전업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2003년 3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전, 농업기반공사)가 공고한 ‘간척토지 매각입찰’에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형인 B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후 해당 토지 15,482.3㎡ 등 5필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4월 22일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11년 9월 26일 매형인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2016년 10월 14일 나주세무서로부터 A 씨가 관내 15,482.3㎡ 등 5필지를 매형인 B 씨에게 명의 신탁한 혐의사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군은 2016년 11월 28일 A 씨가 제출한 소명서에 감경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A 씨는 조세 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 씨가 B 씨 명의로 낙찰받은 후 B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매립지분양 대상자격에 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담당 공무원인 C 씨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A 씨가 해당 토지를 B 씨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나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명세 [별표] “A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명세”와 같이 과징금 1억6162만4100원을 납부토록해야 함에도 50%를 감경한 8081만205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안한 후 팀장 D 씨와 과장 E 씨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

▲ DS(A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명세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이 결과 영암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A 씨에게 과징금 8081만2050원을 과소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고,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일인 지난 2020년 7월 21일 당시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19년 1월 2일)이 이미 지나버려 해당 과징금마저 날려버린 것이다.

참고로 명의수탁자였던 B 씨는 2013년 9월 9일 사망해 2014년 1월 2일 실제 소유자 A 씨로 소유권이 명의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어 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일은 2019년 1월 2일이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위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1일까지 10일간 추가 감사를 진행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 기관과 의견을 교환한 후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3월 18일 및 4월 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알려졌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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