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 물의 빚은 강진·나주·보성 체육회장 징계수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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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물의 빚은 강진·나주·보성 체육회장 징계수위 확정
강진 자격정지 5년, 나주 사임, 보성 법원 판결 후 정하기로
  • 입력 : 2021. 05.03(월) 10:39
  • 선호성 기자
전남도체육회는 지난해 각종 비위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군, 보성군, 나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2~3시 체육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명의 공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 보성군, 나주시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는 나주시, 보성근, 강진군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제안했으며, 당사자들의 불참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은 서면으로 대체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군 체육회장은 자격정지 5년, 나주시 체육회장은 자체 사임 처리, 보성군 체육회장은 보성군공무원노조와 피해 당사자가 법원 판결 후 징계심의를 요청해 와 이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강진군 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축구대회 개최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체육회장인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주시 체육회장은 취임하기 전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됐다.

또 보성군 체육회장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며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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