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3일부터 6명까지 모임 가능

사회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3일부터 6명까지 모임 가능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전국 적용은 확진자 1천명 이하 때 7월부터
  • 입력 : 2021. 05.03(월) 21:52
  • 선호성 기자

전남도가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사적 모임은 6명 이하까지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전남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10.7%(19만7766명)로 높은 수준이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했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민간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개편안 시범 적용은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개편안에 따른 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단계가 상향되고, 이 조처가 최소 3일 동안 유지된다.

또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이 23.7%로 전국 평균(16.6%)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고령자에 대한 방역은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주 1회 주기적 진단검사를 하고,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등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 지역(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주 2회 운영해 ‘풍선 효과’도 방지한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