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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 중인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내 점포 운영자 및 노점상인이다.
하지만 이중 노점상인은 상인회가입 후 상인회비를 납부해 왔거나 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시장 구역 내 노점상인으로 인정받아야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 감소 등을 증빙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군은 상인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100여명을 확인했으며, 오는 17까지 해당시장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5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 또는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들을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사업자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