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강진·장흥·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광주전남소식
“해남·강진·장흥·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호우피해 694억 이상 달할 것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60억 넘어서
전남도 적극 건의…영암·무안 읍면도 가능성
  • 입력 : 2021. 07.13(화) 20:29
  • 영암일보

지난해 전남을 휩쓴 물난리로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올해도 기록적인 장맛비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전남도의 집중호우 시군별 피해 현황(11일 오후 6시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모두 합쳐 694억원에 달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피해는 공공시설 분야로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기타 시설까지 9개 시군 393억4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장흥과 강진, 해남, 진도 등 4개 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섰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해남의 경우 하천에서만 102억4천 400만원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142억2천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으로 강진 81억8천 600만원, 장흥 81억1천600만원, 진도 60억3천800만원 등으로 모두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피해의 경우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민간부문도 이미 300억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어 전남도는 가용 예산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재난지역 지정땐 피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사전 조사단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의 최종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체 피해액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0억원대 피해를 기록한 영암, 무안 등에 대해서도 읍면동 단위 피해 기준 충족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큰 피해를 입은 8개 시군 외에 광양 진월·다압면, 순천 황전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행안부로 보낸 전남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 등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건의 내용은 ▲비닐하우스와 포도·사과 등 복구 지원단가 실거래가 100%수준 상향 ▲한우·젖소 입식 복구비 50%수준 상향 ▲양식시설물·수산생물 지원단가 50%수준 상향 ▲전복 치패 복구비 산정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사과 등 4종 얼매 솎기 전 보상액 80%수준 상향 ▲블루베리·아로니아·석류·가을배추 보험가입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에도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집중호우로 4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과 광양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