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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 풍력발전 운영 사업과 관련해 해당 운영업체가 각 마을에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마을발전기금의 배분을 두고 한 마을에서 각종 의혹과 갈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7년 전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활성산 풍력발전 업체(이하 Y업체)가 석산(월평 3리)마을에 지급한 보상금은 4300만원이었다.
Y업체는 4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 보상금 상당의 부동산을 마을공동명의로 담보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다. 이는 4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제공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갈음해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석산마을의 보상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상금 배분을 두고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보상금 배분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던 A씨가 마을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지고 보상금으로 마을주민들에게 배분했다고 한다.
이때 배분한 보상금은 7500만원이었다. 몇 년 새 지가 상승으로 마을공동명의의 부동산 가치도 오른 탓에 담보 설정을 근거로 대출받은 금액도 커져 보상금액이 7500만원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7500만원의 보상금의 배분을 두고 이를 맡은 A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배분의 결정을 할 당시 참여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광주 등 여타의 도시에서 왕래를 하는 사람이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져 후일 퇴거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일부의 주민들로만 소위 ‘아는 사람들만’ 보상금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 간의 불신과 A씨에 대한 의혹이 커졌던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자의적인 차등 분배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와 전화통화를 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 4300만원의 보상금이 마을에 내려왔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350만원씩 나누어 줬고 다섯집만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에 차등배분을 한 이유를 묻자 “광주에 다니고 해서 불만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오히려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2명이 금액이 적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마을 주민들과 다시 논의해서 50만원씩 걷어 똑같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석산마을 주민들과의 취재 결과 보상금 배분 금액은 총 4300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이었고 각각의 배분 금액 역시 35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었다.
또한 A씨는 차등배분으로 인해 마을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큰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를 별문제가 없었다고 전하면서도 이후에 마을주민들에게 50만원을 걷어 똑같이 주겠다는 식으로 상황을 무마한 정황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지의 기자가 석산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했다는 A씨에게 보상금 배분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A씨는 “그런 것은 없다. 동네에서 나눈 것인데 서류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상금 배분에 관해 누가 얼마를 받고 마을주민 누구누구에게 배분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동네에 와서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보상금 배분이 결국 돈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근거를 남기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네 일인데, 그것을 왜 인제 와서…”라고 답했다.
마을 이장은 물론 이장단장까지의 직을 맡아 온 A씨에게 보상금 배분에 대한 투명한 확인은 ‘그저 동네, 동네 안의 일이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기에 불필요한 것’이었다.
보상금 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근거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고, 기껏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회의록이 전부였다.
결코 투명치 못한 보상금 배분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로 할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고 이제는 서로를 불신한 채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떠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암군 측은 보상금 배분 문제에 대해 본디 업체(私人)와 개인(私人), 개인(私人)과 개인(私人) 간의 문제라며 일절 관여치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였다.
본지에서는 위와 비슷한 보상금 관련 취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