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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연속 재해가 발생했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무엇보다도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에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도대체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장 농업 실정과 어떻게 상충되는 것일까?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농어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한 후,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의 정책사업을 실시했다.
그 중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 농가에게 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재해보험사업자(현재 NH농협손해보험)가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다. 도입 첫해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67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거나 역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등 제도적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잦은 기상기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률은 전국 평균 45%, 전남 59% 수준에 그쳐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 비해 저조하다. 농업인이 가입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등이 재해보험사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 고추, 포도, 옥수수, 버섯 등은 10% 미만으로 농가 보호수단으로써 역할이 매우 미비하기에 정책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까?
첫 번째,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수확량)에 대한 개선이다.
현재 재해보험료 최대 가입한도는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으로 산정한다. 그러다보니 매년 반복된 재해로 가입한도가 해마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재해 발생빈도가 적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연이어 계속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5개년 평균 기준은 당연히 가입한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한도액이 줄어드는 보험을 누가 가입하려 하겠는가?
두 번째,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적과전(열매솎기 전) 보상수준에 대한 상향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열매솎기 전에 발생하는 재해시 보상비율이 80%였다. 그러나 2020년 정부가 보상비율을 50%로 갑자기 낮췄다. 그러자 봄 동상해 등에 과수 피해에 대한 지원액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과 보상비율이 곱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수농가는 봄 동상해가 수시로 발생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보상 비율을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해 적정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계약자 본인 부담비율 인하다.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가입 농가의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자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1년 단위의 소멸성으로, 부채가 많은 개별 농가가 매년 일정 금액을 넣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조금이나마 농가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 비율을 인하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병해충 보장범위 확대, 특용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지역 확대 등 필요한 내용이 많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14차례)하고 올해 3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수없이 반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최근 2년간 3000억 원 가량 손실 발생, 재보험 민영 보험사 이탈 방지, 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속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농업인 부담을 늘리고 보장 수준을 하향시키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관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 보험제도가 현장과 괴리감이 크기에 농업인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농작물 재해보험 단일 제도만으로 보장이 어렵다면 미국 등과 같은 기초농업재해보험, 비보험작물보장제도 등 보완제도를 함께 마련·운영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다. 곡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제대로 돼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국가가 잘 다스려진다. 정부는 당연히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잦은 재해에 근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재해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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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