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 절대농지·접도구역 불법 훼손… 단속 시급

사회
영암군 금정면 절대농지·접도구역 불법 훼손… 단속 시급
절대농지, 접도구역, 국유지까지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 허가없이 불법토지형질변경 자행
A씨 “절차대론 허가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깐”, “나보다 (불법) 더한 사람 많다”
군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시정 예정”… 소극적 단속 방침에 불법 조장 우려
  • 입력 : 2021. 08.19(목) 11:43
  • 선호성 기자
▲ 금정면 월평리 소재 A씨의 대봉감 저장 창고

영암군 금정면 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접도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 국유지인 국도까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민원이 직접 제기되지 않는 이상 관리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오히려 남들이 더한 짓을 한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만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본지 제보에 따르면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398-13 소재의 대봉감 저장창고 주인 A씨는 저장창고 인접 398-19의 절대농지를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해 본인의 저장창고의 컨테이너 확장 및 적재 공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게다가 이 구역은 인접한 국도(398-15)의 접도구역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A 씨는 398-15의 국도(국유지)까지 침범해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 후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무관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절대)농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국토이용계획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장이나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

또 국·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개축 또는 증축행위가 제한된다.

취재 결과 A씨의 창고 인접 절대농지(월평리 398-19)는 창고와 달리 용지변경이 되지 않은 절대농지(지목은 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또한 국도(398-15)의 인접 접도구역으로 영암군과 전남도로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 내에 어떠한 이용행위도 허가된 적이 없었다며 현재 해당 구역의 콘크리트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8년 지목변경을 통해 창고용지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전체(398-13에서 398-19가 분할됨)를 받으려 했지만, 허가 절차상 심의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길래 절반만 받았고 콘크리트 포장도 당시 창고 짓고 나니 농산물들 실어 나르고 하는데 불편하니깐 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도(국유지)까지 침범해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경위에 대해선 “예전에는 농로였던 곳이라 경운기도 다니고 하다 보니 창고 지을 때 같이 했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지역 일대를 불법변경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제껏 군청에서 관리감독이 없었냐는 질문엔 “군과는 전혀 상관없고 전부 내가 허가받고 난 후에 스스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해보자면 A씨는 창고로 활용할 부지 전부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순전히 본인의 편의상 쪼개기식으로 우선 허가를 받은 것이었고, 형질변경에 관해선 별도의 민원이 없는 이상 단속이 없을 것을 이용해 인접 토지(절대농지, 접도구역)들을, 심지어 국도(국유지)까지 본인이 임의대로 불법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이런 사안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조치가 들어가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민원이 들어와야만 불법행위들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다는 군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민원 없이는 단속도 없다는 불법행위자들의 인식과 행태로 더욱더 불법이 조장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키워드 : 금정면 | 절대농지 | 접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