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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설치된 일명 차량오름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도로에 설치된 이 차량오름판은 합법적인가?
도로법 제61조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역시 규정되어 있는데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살펴보면, 차량오름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차량오름판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있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많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설치하고 있으며, 옥외간판 하나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이는 염연히 불법 설치물이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도로가 있는 상가나 건물에 보도가 내려져 차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흔히 불 수 있다. 이는 도로 관리청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영암군청은 이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 설치물을 제거해야 한다.
김봉환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