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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제도를 홍보하고 청렴의식, 청렴역량을 사회저변으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탁금지 반부패 청렴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청렴문화 안착, 청렴실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가 필요하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르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산림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청렴 생활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캠페인의 바탕이 된 법률인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