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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일보는 지난 호에서 ‘A대학교 불법 점용' 문제를 다뤘다. (관련 기사 : A대학교, 허가 면적 10배 ‘불법 점용’, 그걸 또 편드는 영암군) 이번 호에선 "항공기 운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 허가받을 땐 ‘경량 항공기’, 운행은 ‘일반 항공기로’
당초 A대학교 측은 영암군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소음측정 검사’와 ‘주민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경량항공기를 운행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2인승 교육용 경량 항공기’임을 적극 어필했다.
하지만 현재 A대학교는 경량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유일하게 보유하던 경량 항공기 한 대가 파손되어 현재 운행 중인 것은 모두 ‘일반 항공기’이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2조에 따른 항공기의 정의다. 항공기는 <1.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2.경량항공기 3.초경량 비행장치 4.국가기관 등 항공기> 등으로 분류된다. 법에서는 경량항공기가 비행기의 하위 카테고리가 아닌 독자적 항공기로 분류되는 것이다. 최대 이륙 중량에 근거하여 소음 및 기타 장착 장비, 엔진 등으로 구별한다. 무게가 600kg 초과할 시 경량항공기가 아닌 일반항공기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2조 1-1)
‘등록부호’도 차이가 난다. 일반항공기의 등록부호는 ‘HL1283’처럼 ‘HL’ 이후에 숫자가 붙는다. 반면 경량항공기는 C001~C799에서 배정하여 HL-C 이후에 숫자가 나온다. (예: HL-C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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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A대학교의 항공기 등록현황이다. 현재 파손된 경량항공기 HL-C005를 제외하면 총 14대 모두 ‘일반항공기’다. 등록기호가 HL1281, HL1283 ,HL1293 등이고 무게도 600kg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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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역시 영암일보가 입수한 ‘21년 7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의 비행계획승인서’다. A대학교 측은 최근 6개월 간 오직 일반 항공기만 운행했다. 경량항공기 비행은 단 한 대도 없다. 물론 실질적인 운행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량항공기와 일반항공기, 소음차이는?
항공기 무게에 따른 소음 차이는 극명하다. 환경부가 실시한 ‘경비행장 주변 소음 실태 및 평가방법 연구’에 따르면 경량 항공기와 일반 민항기와의 소음도 차이는 이륙 시 약 ‘12.8 dB’,착륙 시 약 ‘20.2 dB’이다. 경량 항공기의 소음이 일반 민항기에 비해 낮은 것이다. 이륙할 때 고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여 일반 민항기와는 달리 경량 항공기는 높은 소음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확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A대학교 측은 일반 항공기를 운용하여 영암군민들에게 극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 또한 영암군은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행정 신뢰 및 군민 삶의 질 하락에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일반 항공기 비행, 규정상 괜찮나
A대학교 측에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영암군에 대한 기만이다. 법적인 허가와 주민 동의가 필요할 땐 경량 항공기를 들이대고, 실질적으론 일반 항공기를 운행했다. 소음 관련 민원이 쏟아졌지만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관련 규정은 어떨까.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에서 ‘일반 항공기’를 운행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 있다’. 2020년 4월 경, A대학교의 일반 항공기 운행이 부산지방항공청에 적발되어 비행 승인이 약 1주일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전까지 A대학교의 일반 항공기 운행 사실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부산지방항공청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 업무 책임자가 교체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 사실을 발견하여 비행 승인을 불허한 것이다.
이후의 과정이 흥미롭다. 영암 출신 현직 조종사와 항공청 관계자 등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규정상 비행 승인을 거부하자, A대학교의 요청을 받은 영암군이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자 부산지방항공청에서도 ‘일반 항공기 장외 이착륙장 비행승인’을 인가하기에 이른다. ‘일반 항공기 장외 이착륙장 비행승인’이란 ‘일반 항공기’도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에서 비행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즉, 영암군은 A대학교의 ‘일반항공기 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 절차로 관계 기관의 비행 승인을 이끌어냈다. 자신들을 기만하는 A대학교를 오히려 도와준 꼴이다. 비행 소음과 밀접히 연관돼 주민 동의가 필수였지만 별도의 절차없이 임의로 허가했다. “(A대학교의) 일반항공기 운행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덤이다.
영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행정의 이면에는 영암군과 A대학교 간의 복잡한 ‘뒷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교육원의 하천 점용 허가부터 ‘플라잉센터’의 부지 선정 과정까지, 자세한 것은 다음 호에서 다루도록 한다.
유우현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