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