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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