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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차 밀기, 차량 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은 구조공작차를 이용하여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 견인과 불법 주차 차량 소화전 점령 훈련 등으로 진행하였다.
박학순 서장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