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73명 배정 대비 3배 늘어난 인원으로 민선 8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을 통해 23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5농가 220명을 신청,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받아 농촌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내 체류 외국인 신청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계절근로 신청 대상자는 영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4촌이내 친척이며, 2023년 1월 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