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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농협 영암군지부 임정빈 지부장은“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어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큰 도움일 될 것”이라며,“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준비에 철저를 기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영암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