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전면해제 노 마스크 시대 열리나...

사회
마스크 전면해제 노 마스크 시대 열리나...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의해야 할 점은?
  • 입력 : 2023. 02.02(목) 10:17
  •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장소 <사진= 영암일보>
정부가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작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중 에만 적용돼서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즉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반복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려면 웬만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른다.
지난 27일 0시 기준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 연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4.6%에 불과하다. 고위험군은 확진 후 7일 이내 증상이 갑자기 악화해 위중해지는 경우도 많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방점은 '권고'에 찍혀 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8차 유행이 올해 3~4월 학생들 개학에 맞물려 시작될 수 있다"며 "유행을 반전시킬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주기적인 반복은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자율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사람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차피 대중교통에서 써야 하고 마스크 착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길거리나 서울역 기차역 내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전화 통화했지만 행인들의 시선을 받곤 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아직 코로나19를 경계하는 중이라고 해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졌지만 시민들은 권고사항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 규제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