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1년새 59% 이상 인상...내달엔 전기료도 날벼락?!

경제/농업
난방비 1년새 59% 이상 인상...내달엔 전기료도 날벼락?!
  • 입력 : 2023. 02.02(목) 10:26
  • 영암일보 김지연 기자
난방비 인상<사진=영암일보>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난방비는 시작일 뿐 난방비로 국민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달 받게 될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천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천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교통비는 또 어떠한가.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가 10% 가까이 상승,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랐다. 작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이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운송장비 연료 연료·윤활유가 20.4% 상승했고, 운송장비는 3.6%, 운송서비스는 2.2% 각각 올랐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작년 2%대에 그쳤던 운송서비스 항목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고유가로 커졌던 교통비 부담이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전남은 동향을 지켜보며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가계 운영과 영농·영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고충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 지난 2022년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은 난방비 폭탄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이 계속 된다면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일보 김지연 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