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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5일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으로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이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으며, 회식 장소에서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도 있었다.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거나 상사가 직원의 부친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시키겠다고 겁박을 한 곳도 있었다.
사업장 13곳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739명)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상사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 대필,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 명 퇴사 종용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노동부는 기획감독에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 등 법 위반 사항에는 사법처리 등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요구 사항은 이행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전북 장수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등과 관련해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중소금융기관으로 기획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