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보관품목 확대만으론 곤란”

경제/농업
“저온창고 보관품목 확대만으론 곤란”
현실 농업과 간극 매우 넓어 저온창고 위약금 농가 반발
‘농업용’으로 확대 개편해야
  • 입력 : 2023. 02.16(목) 10:01
  • 영암일보 김지연 기자
한전
한전 단속 근거는 ‘영업업무처리지침’이다. 지침은 농사용 전기 혜택 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침엔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 농작물만 (저온창고에) 보관 가능’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저온저장고에는 단순 가공 농작물을 보관할 수 있다’는 지침 내용이 문제가 됐다. 김치는 단순 가공 농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한전 시각이다. 앞서 사천 사례에선 ‘APC란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 시설’이라는 문구 중 ‘양곡 제외’라는 네 글자를 한전이 뒤늦게 발견해 문제 삼았다.

한전은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해 구제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농작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농산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에선 “단순히 저온창고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못된다”고 지적한다. 농산물의 활용과 가공, 체험과 관광 등 농업의 범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한전은 이에 발맞추긴커녕 적자 등을 이유로 농사용 전기 혜택 축소를 노리고 있어서다.

농사용 전기는 1962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책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돼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침에 대상을 하나둘 확대한 결과, 현재 한전 지침이 규정하는 농사의 범위와 현실 농업은 간극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번 구례 사례도 ‘농사용 전기 때리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6차산업을 권장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농민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한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농사용 전력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암일보 김지연 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