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지난 12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억울한 과거사’793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 사건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선’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무더기로 포함돼 주목된다.
이 가운데에는 1950년 10월 영암면과 덕진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들을 부역자 가족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등지에서 총살되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광주·전남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은 광주(10건)·강진(13건)·나주(11건)·담양(2건)·목포(2건)·무안(3건)·영광(18건)·영암(41건)·완도(15건)·장흥(39건)·진도(7건)·함평(11건)·해남(34건)·화순(3건)·전남 동부 7개 시·군(54건) 등 총 280건에 달했으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강진(29건), 나주(8건), 목포(1건), 무안(6건), 신안(188건), 영광(139건), 영암(34건), 완도(15건), 장성(39건), 장흥(17건), 진도(6건), 함평(6건), 해남(12건), 화순(2건), 전남 동부 7개 시군(6건) 등 총 508건이 무더기 조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신원조사 관련 기록을 수집한 것은 또 다른 성과란 지적이다. 실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영암군 기록관에서 수집한 1960년대 영암군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영암군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무고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인 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