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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아이 두 명 보호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상대 경위를 청취한 후, 요구조자 발견 장소 인근 원룸촌 및 인근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으나 이동 동선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요구조자는 유아로서 2명 모두 신발도 신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 명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특히 한국어 소통이 불가하여 집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요구조자가 발견된 인근 상점 업주 대상 적극적으로 탐문을 실시하여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 지구대에 보호 중이던 요구조자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는 교통사고 등 강력사건 위험에 노출된 유아를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내 일처럼 도와주신 인근 상점 업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