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도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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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도둑입니다.
나주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 화초 계획적 절도 의심
40대 여성 5명 화단 돌며 공공자산 화초 무더기 절취
  • 입력 : 2023. 05.25(목) 11:58
  •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지난 11일 나주혁신도시 주민자치 카페 자유게시판에 ‘호수공원 꽃 도둑’ 지적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1일 오후 5시경 호수공원 앞 쑥부쟁이꽃밭 옆에서 40대 여성 5명이 꽃삽을 챙겨 와 화단에 있는 꽃을 파 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자리에 다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꽃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해당 공원은 나주시가 4억 5000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숲길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숲길과 그 둘레에 갖가지 꽃과 화초를 심어 가꾸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에 갑자기 출몰한 꽃 도둑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폐쇄회로영상(CCTV) 확인 결과, 이들은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홍보관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쑥부쟁이, 구절초, 비비추, 옥잠화 등 여러 화단에서 꽃모종을 훔친걸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꽃모종 절취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고,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벌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