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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는 반드시 외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