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의 『하드웨어 (Hardware)』와 『소프트웨어 (Software)』

칼럼
군인권의 『하드웨어 (Hardware)』와 『소프트웨어 (Software)』
김경호 변호사 ' 영암대대를 다녀와서 1 '
  • 입력 : 2023. 06.22(목) 10:28
  • 영암일보
김경호 변호사
#1. 변호사 활동 중
『첫』 대대급 강의

변호사 활동 중 『첫』 대대급 강의를 오늘 하게 되었다. 환영이다. 어느 부대나 1년에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있는 『군인권』 강의를 필자에게 요청한다면 언제나 환영이다.
필자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직함에 매우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국방부 인권교관」이라는 직함도 매우 만족스럽다.
필자는 2016년 4월 변호사 활동 시작 한 후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등 주로 교육기관이나 장성급 지휘 부대에 초빙강연을 다녔는데, 영암대대장의 과감한(?) 요청으로 필자는 사무실 일정을 조정하며 흔쾌히(!) 수락했다.
대대에서 2시간 강의 요청받은 주제는 「1. 군 인권과 인권의 차이와 혼동으로 인한 사례」 , 「2. 인격모독, 폭언, 하극상 등에 대한 기준과 사례」 그리고 「의응답」 등이었다.
필자는 지난 4개월 간 『헌법정신에 기초한 군인정신』을 연구해 보았고, 나름 《야전에 전할 만한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나 자평을 해보곤 하는데, 대대에서 요청한 주제를 필자의 연구에 대입해 보면, 결국 「1. 군 인권과 인권의 차이와 혼동으로 인한 사례」는 군인권의 『하드웨어 (Hardware)』에 관한 문제로 「2. 인격모독, 폭언, 하극상 등에 대한 기준과 사례」는 군인권의 『소프트웨어 (Software)』 에 관한 문제로 전환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2. 군인권의 『하드웨어 (Hardware)』에 관하여

가. 민간인(국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 같을까 다를까

용사를 예를 들면, 대학교를 다니다 징집이 되었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징집이 되었든 훈련소에서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이제 본격적인 군인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 다닐 때, 직장생활 했을 때 민간인 신분과는 전혀 다른 군인의 신분이 된다. 이때 민간인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군인은 민간인(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민간인(국민)의 인권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다. 군인의 희생이 따른다. 민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의 인권은 희생하여야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1. 국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다른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군인의 기본권은 『국방』(헌법 제5조 제2항, 제39조 제1항)을 목표로 적법하게 제한이 허용된다.

2.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

위 그림에서 국민의 인권은 보호영역인 ①이 『최대한 보장』되나(왼쪽), 군인의 인권은 ②만큼 국가안전보장(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한 『국방』(헌법 제5조 제2항, 제39조 제1항)으로 양적으로 적법한 제한을 받는다(오른쪽).
결국 국민의 기본권 중에 『국방』으로 제한 받는 기본권 부분은 그 만큼 축소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방을 이유로 제한받는 부분은 『명예와 복지』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3. 왜 다른가?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국가 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최대한 보장』의 의무가 있어서, 군인도 행정부 안에 국방부 소속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고, 이를 국민 전체 일반국민의 기본권과 군인(제복입은 국민)의 기본권의 비교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의 자세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군인이 국민과 똑같은 양과 질의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몰 이해의 소치이다.

4. 다른 부분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무엇인가?

군인의 인권에는 반드시 군인의 『명예와 복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1967년 국가배상법에 직무수행 중 죽거나 다친 군인은 법률이 정한 보상 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 손해마저 모두 주장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가 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대쪽 같은 판사님들(필자는 이런 선배님이 자랑스럽다) 덕분에 위헌 판결이 났다.
그때도 출세 지향적인 검사들이 그 판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다가 사법파동까지 났고, 어용에다 출세 지향적인 헌법학자들이 1972년 유신헌법에서 아예 법률이 아닌 헌법에 끌어 올려 제29조 제2항으로 소위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규정해 버림으로써 다시는 그 위헌성을 다투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조항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 방향은 군인의 노력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아도 되고, 값싼 노동력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국가 운영 철학이어서는 안 된다.
1972년 당시는 월남전에서 군인 32만의 피와 땀으로 모은 8만달러, 그것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측면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이지 않는가? 상황이 달라졌으면 국가의 운영 철학도 달라져여 한다. 당장 헌법제29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음편 계속.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