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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1.「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참조)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수단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야전에 적용해 보면, 지휘관 등 상급자가 부하 등을 1-2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자신의 ‘출신’이나 ‘라인’ 또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소위 한 번 쓰고 안 본다는 생각으로 부려먹으면, 즉 부하 등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인성으로, 이는 인권 의식 자체가 결여된 심각한 자인 것이다.
대부분 이런 마음을 숨기고 지휘하기에 처음에는 그런 위선이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결정의 순간 마다 자신의 ‘출신’이나 ‘라인’ 또는 자신의 ‘성향’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그 공정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지휘관은 그 입에서 군인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여야하지 수단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 「인격권」을 논의한다. 다시 그 인격권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논의한다.
이를 야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보면, 지휘관 등 상급자가 부하 등에게 회의석상에서 질책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수준” 또는 “병신”, “또라이” 등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명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부하 등에게 직책명을 호칭하지 않고 “뚱돼지” 등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명을 부르는 경우 「성명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야전에 비일비재하고 이것이 바로 부하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부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군인권 배반적인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는 기본적인 군인권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인성이라는 것이다.
즉 지휘관 등 상급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하 등 면전에서 폭력적인 자는 부하를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화 하는 처사로 인권의식이 몸에 전혀 배어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정당한 질책은 구별해야 한다. 질책의 내용이 「업무의 하자」에 대하여 단지 큰소리로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질책 방법이 해당 부하만 집무실에 따로 불러 지적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바로 「명예권」 침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순간 분노 감정에 휩싸여 업무 내용 외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들어가고, 《주변 다른 부하가 있는 경우》는 그 부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간상」 혹은 「인성(人性)」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마땅히 노력해야 할 「인간상」 혹은 「인성(人性)」 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인간상」 혹은 「인성(人性)」 이다.
3. 헌법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혹은 「인성」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8.5.28. 96헌가5; 2003.10.30. 2002헌마518).
또한 이 말의 의미를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고 설명하였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야전에 군인권의 혼란상은 바로 정립해야 할 「인간상」 혹은 「인성(人性)」의 혼란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군인의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어떤 「인성」의 군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 그저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나 논의를 회피하거나 다 안다고 전제하고 무시한다.
그런데 최근 야전에 군인들 마음 속에 「개인주의」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소속된 부대나 국가 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개인주의」 생각이 자리잡고 있고, 입에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급기야 이런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폐해를 일으켜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 내지 자신의 업무 외에는 교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아니하려는 「고립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대에서 이런 노골적인 「개인주의」 , 「이기주의」, 「고립주의」의 인성
을 보이는 군인에 대해 해당 지휘관은 효과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군인은 국민전체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이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지는 자이므로 그 「인간상」 혹은 「인성」은 「개인주의」 , 「이기주의」, 「고립주의」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이런 인성을 보이는 장교, 부사관, 병사의 대거 출현은 장교·부사관·병사 양성기관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 인성에 관한 교육 내용이 유치한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그저 인성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 놓고 있으니 야전 도처에서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지휘관도 그런 성향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자가 있으며, 영관장교도 오로지 소령 진급 후 바로 육아휴직 등으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에 대해 규정대로 하라는 여단장 지시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여단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권 교육의 전제는 군인의 존재 목적인 『국방』, 즉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 이 임무에는 헌법을 보호하는 임무가 포함되는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반드리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인간상」 혹은 「인성」부터 갖추어야 한다.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은 바로 “부대나 부대원과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부대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부대와 관련되고 부대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부대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이어야 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참조).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중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의와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는 별도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미국 수정헌법에서 소위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9차 개헌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私生活)과 관련된 사사(私事)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국가나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야전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점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私生活)과 관련된 사사(私事)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야전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면, ① 먼저 “사생활(私生活)과 관련된 사사(私事)로운 자신만의 영역”에서 “사생활(私生活)”은 부대 출근하거나 당직 또는 훈련 등으로 공적인 임무수행인 담당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부대원의 일원(조직의 일원)이 아닌 퇴근 후 또는 당직 근무 후 그리고 훈련 종료 후 등 그 날 임무가 종료되어 공적인 임무로부터 일단 벗어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사(私事)”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개인의 용무(用務)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어느 기간에서 보면 그 기간 발생한 개인의 용무의 총합인 개인의 이력 내지 개인의 인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② 다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본인의 원하지 않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도의 의미이다. “강압 뿐만 아니라 부탁이라도 어쩔수 없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놓지지 말기 바란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가면, 어느 부대에 초급 여군 부사관이 전입 와서 부대 주임원사가 면담을 하는 상황이다. 그 여군이 담당하는 공적인 임무수행인 직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임원사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여군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주임원사의 의무이다.
그러나 “사생활(私生活)의 사사(私事)”, 즉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개인의 용무(用務) 내지 개인의 이력” 에 관한 내용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에 본인이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는 주임원사의 질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상은 주임원사가 부대관리 차원이라고 착각하고, 전입 온 초급 여군의 학창시절 이야기, 남자 친구나 애인 이야기, 부모나 가족 이야기 등을 거리낌 없이 묻는다. 그리고 이를 메모하고, 연통 등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 자들이 이를 우연히 열람하고 그 “값싼 입”으로 뭐 대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양 다른 사람에게 흘린다. 인간사 다 「입이 화근(禍根)」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대관리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오히려 부대 ‘인화(人和)’를 깨뜨리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 되어 버린다.
3. 구체적으로 유념할 점
처음부터 부하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사생활 정보』는 묻지 마라. 먼저 그 부하가 자신의 문제로 상담을 청하지 않는 한 묻지를 마라. 그리고 부하가 상담을 청하면 그때 그 상담 내용은 메모나 연통에 공적인 애로사항 청취의 일환으로 적을 수 있고, 이때에 비로소 사생활 영역에서 『부대관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순서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것이 「사생활의 비밀」라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의 업무 태도이고 지혜이다. 부하가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이야기 하지 않은 내용을 주임원사가 먼저 질문을 하고, 앞에서는 부하가 자유롭게 이야기했다고 하나 이는 나중에 언제든 “계급 차이로 인해,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찍힐까봐”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답할 수 있고, 이러면 그 주임원사의 진의와 노력은 한순간에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공적인 임무수행 관련 내용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은 먼저 질문하지 마라.
특히 여군의 월경에 관한 내용을 부하가 애로사항으로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왜 물어 보나? 뭐? 훈련에 도움을 주려고 그랬다고?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오지랖이 넓다’고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오지랖’은 동네 아저씨의 그 정이 아니라 인권 의식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군인권 의식으로 뒤통수 맞을 수 있다. 나중에 그 ‘오지랖’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불의의 진정이나 고소를 받을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위의 사건이 너무나 많다.
다. 소결론
군인권의 핵심은 자신의 ‘출신’이나 ‘라인’ 또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소위 한번 쓰고 안 본다는 생각으로 부하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여야하지 수단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 업무간에 기분에 따라 부하에 대한 모욕과 언어폭력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는 기본적인 군인권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인성으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은 바로 “부대나 부대원과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부대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부대와 관련되고 부대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부대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이어야 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참조).
이를 바탕으로 부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오지랖’은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다
《 『영암대대』강의를 다녀와서 》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중대장과 중대원 사이에 지휘권 안에는 수사권이 없다. 예를 들어 중대원의 도박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그 수사 및 결정 권한이 있다. 또한 중대원의 진료와 치료에 관한 권한도 없다. 중대장이 임의로 병원 진료를 결정할 수 없다. 군의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지금은 용사들이 자신의 「인권침해」 주장으로 중대장을 신고하면, 더 이상 중대장이 이야기 하려고 해도 대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 주장사건」을 해당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설득”, “소통” 해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사가 「인권침해」 주장을 하면 군내 그 많은 인권관련 새로 신설된 조직과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에게 중대장은 바로 통보해 주고,
중대장은 “ 너의 「인권침해」 주장을 00 기관에 통보하였다. 그 기관이 결정하면 나도 그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 다만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현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요즘은 용사의 부모까지 자식의 문제로 지휘부담을 주는 「인권침해 주장사건」에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현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에 그렇게 많이 신설된 인권관련 조직과 전문가들이 직접 용사와 “설득”, “소통”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군인권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은 어려울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않을까? 용사들을 “설득”, “소통” 할 정도 능력은 있어야 전문가 아닐까?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