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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원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게 돼 7월 중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중 90% 가까이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접수에 4,712건, 방통위 직접 접수 34건 등 총 4,74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분류에 따르면, 전체 의견 가운데 분리 징수 찬성은 전체의 8.2%인 391건, 분리 징수 반대(현행 징수 방식 찬성)은 89.2%인 4,234건으로 확인됐다. 찬반이 불분명한 의견은 2.6%인 121건이었다.
현재 KBS수신료는 매달 2,500원 정도 전기료와 함께 통합징수로 납부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분리징수를 진행하여 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일동의 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며 여론에 호도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시행 즉시 초래될 사회적 혼란, 체납에 따른 다수 국민의 범법자 전락은 또한 불 보듯 뻔하다”며 “납부 회피 발생에 따른 ‘선의의 납부자’ 권리 침해 문제, 체납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KBS 측 또한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KBS 수신료 수입은 매년 7천억 원에 육박하며 KBS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이다. 분리징수를 도입할 경우 KBS 수신료 납부자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금감이 예상되고 이는 방송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고 통합징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KBS목포방송국 시청자위원회의또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KBS는 공영미디어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붕괴의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전라남도의 서남부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KBS목포방송국은 방송의 소외지역이자 미래 방송콘텐츠의 보고이기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다도해 해역을 관장하고 있어, 수신료 분리 징수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