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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가 실행되면 연말부터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개정 작업중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10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이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1,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9,000만 원에 대해서도 4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권 다른 은행은 이처럼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규제를 받아왔으나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규제 바깥에 있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안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유동성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만기 3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보다 적다는 의미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두 분야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고, 순자본비율 산정 때 회원탈퇴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은 순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로 각 은행이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로, 예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