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망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입장문

칼럼
해병대 사망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입장문
김경호 변호사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 』
  • 입력 : 2023. 08.24(목) 10:46
  • 영암일보
김경호 변호사
연일《故 채수근 해병의 익사사고》 관련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그에게서 온 한통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그 다음 전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다. 우연히 그날 저녁 뉴스를 접하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를 찾아보았다. 쉽지 않았으나 만났다.
그는 내 친구다.
한통의 부재 중 전화가 온 날 우연히 같은 사무실 이윤용 변호사에게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고대 법대 배종대 교수님의 군인 제자 2호(1호는 황인걸 예비역 육군 장교)로 지(智)를 갖추었고, 그의 임품은 인향만리(人香萬里)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덕(德)도 갖추었으며, 철인 3종 경기에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체(體)도 갖춘 진정한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 국방부 법무관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의해《집단항명의 수괴(우두머리)》란다.
내 친구 그를 변호한다.

나는 이 사건은 진실과 법리를 통해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정치인이 숟가락 얹는 모습을 배격한다. 정치인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만들어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자들이지 지금 이 사건에 어느 쪽이든 관여하는 것을 배격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인 국방부 장관을 군사법의 최고 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법리를 잘 살펴 법무조언을 잘 해야했는데 그들이 이번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본다. 정치인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국민의 다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다. 그러나 법조인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그 뜻을 적법하게 보좌하여야 한다. 지금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은 국사법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다.
공동 변호인 중 나와 수사단장은 이 사건에 어떤한 정치적은 색깔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만 보고 판단을 받기 원할 뿐이다.
현재 여든 야든 민생이나 잘 채기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밤새 노력’해 주길 바랄 뿐이다.
공동변호인 중 나의 입장은 링크 (https://youtu.be/56uNGf7-HI) 걸린 대로 이 사건은 한명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직권남용도 아니라는 지극히 법리적인 의견 뿐이다. 이 과정에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모두 배격한다.

수사단장의 『정당한』 수사 거부

수사단장은 2023. 8. 11. 10:00 국방부 검찰단 소환수사 통보를 받고, 국방부 검찰단 건물 로비에서 09:30에 기자 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사단장의 위법한 행위를 수사하는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에 의해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위반하여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영장이 아니라 단순히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에 따른 영장으로 당연히 누구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명령을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는한 위법하고 그 위법한 영장으로 수집한 각종 증거에 의해 수사단장에게 항명, 군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고 있으니 그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대통령의 명령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①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① 성관련된 사건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③ 입대전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으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어느 지휘관에게도 관련 수사에 관한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② 이 사건은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그 누구도 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③ 그 이유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④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에서 ① 국방부 장관이 보류지시를 내렸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명령위반의 위법한 명령이고, ② 거기다 군인권보호관의 결정대로 《지체없이 이송》 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또한 대통령의 명령위반의 위법한 명령입니다.

⑤ 동 규정 제7조 제3항에는 “군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등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단장이 경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하였다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⑥ 위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그 절차에 관한 디테일을 위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고,

⑦ 위 훈령 제7조에 따르면,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⑧ 이 사건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 빼고, 협의사실 빼고 이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개인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수사단장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한 것입니다.

⑨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수사단장은 이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그 절차에 관한 대통령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첩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어떠한 명령권한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항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⑩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와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3항 및 국방부 장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제7조에 따르면, 명백히 이 사건 항명도 불성립, 군기법 위반도 불성립, 직권남용도 불성립하는 사안을 위법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인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군형사 피의자의 경우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1항 제4호 『피의사실의 요지』, 즉 수사단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떤 내용의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누구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명령을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적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연락을 하였으나 그저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집단항명수괴 등의 범죄혐의”라고만 적혀 있어 수사단장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했으며, 동시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단장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거부는 『정당방위』입니다.

이 사건 수사단장은 ①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② 군사법원법 제2조와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과 제3항 및 국방부 장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제7조를 위반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③ 국방부 장관의 명령인 「군형사 피의자의 경우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