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며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징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대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도 "사망사건에서 사실을 은폐·왜곡·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군사법원법 2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 대령은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이첩된 수사자료를 회수했고, 박 대령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해병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데에도 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위원회 구성 및 소집에 착수한 상태다.
영암일보 김지연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