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을 제대로 알아야.

기고
민심(民心)을 제대로 알아야.
  • 입력 : 2023. 10.13(금) 11:51
  • 영암일보
류재민 영암일보 주필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로 구분한다. 직접민주주의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여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반면에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정치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모든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참여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한 번 뽑으면 기본적으로 4년(대통령 5녀)의 임기가 보장되고 권한 위임에 따른 정치 현장에서의 참여와 선택은 대표자가 최종 결정자이고 그가 한 결정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를 잘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축제라고 하고, 민주주의 시작의 단초는 선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를 축제로서의 기쁨을 얼마나 나눌 수 있었고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을까? 1년여 사이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다. 어느 선거든 이런저런 후유증은 항상 존재 한다.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법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률적인 책임을 묻거나 제재를 가하고 위반 여부의 경중에 따라 당선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선거에 임한 입후보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간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판단은 사법기관으로 옮겨지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법정 싸움이 진행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법적 다툼을 지켜보면서 대부분 혀를 끌끌 차면서 허탈 해 했다. 왜냐하면 과연 그 당사자들 생각에 민심을 알고 느끼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중 상대방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실제로 위반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고소·고발을 한 자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한치의 티끌도 위반 없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그야말로 법률적인 잣대가 되는 규칙이다. 물론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잘 지켜가다가도 어느 부분 발을 헛딛듯이 비켜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들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게 우려가 되는 행태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식(常識)이라는 말을 떠올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 선거의 경우는 모두가 이웃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 지역민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행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선거 운동원이나 지역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지지하는 행위들에 대해 상식선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매표행위, 대리투표 등등 명백한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든가 했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선거 과정에서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하게 위반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설령 위반의 여지가 있으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상식적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이나 경고 정도로 넘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빌미로 법적 다툼을 한들 과연 누구에게 이로움이 있겠는가? 선의의 경쟁을 했음에도 서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지역민들 각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음에도 당선자와 낙선자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각인된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체,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집요하게 뒤지고 찾고를 반복하여 고소·고발 까지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반복되면서, 지지자 간에 또 다른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지역민 간에 갈라치기를 하게 하지 않았는가.

결국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해당 지역의 정책이 순조롭게 펼쳐질 수가 없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잘 잘못이 가려지면 과연 지역민이 입은 관련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봐 왔지만 결과에 따른 사과는 물론이고 보상을 했다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다툼을 시작할려면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여 “믿져봐야 본전 아니면 말고” 식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민심이 용서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는 지역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두표가 아닌 상당한 차이가 난 선거 결과는 민심(民心)이다. 민심을 보았으면 뒤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어떤 면에서 지역 민심을 얻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내가 연고를 갖고 있는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이고 친구이고 선배이기도 하다. 그분들 대부분은 역량을 고루 갖춘 분들이다. 그럼에도 민심을 얻지 못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자숙하고 반성하고, 다음에 또 도전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여 다음에 더 발전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큰 나무가 되어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축제가 될 것이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며,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약력]
전 동강대학교 총장
전 영암군 민선8기 인수위원회 위원장
영암군 민선8기 혁신위원회 위원장
영암일보 주필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