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와 「군인의 인성론」

칼럼
헌법 제10조와 「군인의 인성론」
  • 입력 : 2023. 11.09(목) 12:28
  • 영암일보
김경호 변호사
헌법 제10조 전문(前文)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국민으로서 인성(人性)」을 기반으로 군인으로서 인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국민이 주체적인 존엄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이 가지고 있
는 다양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제도를 마련하여, 결국 각자가 나답게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이다. 그런데 현실은 ① 미성년자인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성적의 서열화와 입시에서 대학교의 서열화 그리고 의대라는 학과의 서열화,
② 성년이 되어서는 직업과 직장 및 계급과 직급의 서열화 등 끊임없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가치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숭상하는 교육과 사회제도 속에서, 결국 성공한 사람을 숭상하며 사는 삶 즉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가치의 허상에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결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현실론에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호로 전락할 가장 예쁜 포장지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즉 돈, 권력 등 그 가치의 서열화가 극단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의 발판이 되는 현실에서, 이를 자유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자는 어쩌다 부와 권력을 먼저 갖게 된 기득권의 오만함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야전을 보면, 계급이 깡패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한데,
이는 바로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할 의무를 강조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발판이라는 인식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이런 상급자(장군이나 대령),
즉 가치의 다양화와 상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연히 가치의 서열화, 계급의 서열화》가 판단의 기준인 군생활을 한 자(마치 자신이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피를 이어 받아 “나를 따르라” 하는 정신의 소유자)는 군인권의 첫 관문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체를 부
정하는 군문화 속에서 군생활 20-30년을 해 놓고, 이제와서 국가가 강조하니 군인권 교육을 강조하고 통제하고 그 교육 내용에 따라 부하들을 징계권자로서 징계하고 있다.
군인권 교육의 시작은 현 장성들이 헌법 제10조 부하의 존엄과 가치 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이해나 의지 없이 행하는 군인권 교육은 그저 통계 숫자에 불과하고, 계속 군내 군인권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 인격권을 논의하고, 그 인격권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논의한다. 즉, 한 사람의 인격권을 형성하는데는 외면적인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에 관한 권리와 내면적인 명예에 관한 권리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외면과 내면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름에 대한 명예, 얼굴에 대한 명예가 인격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다양하다. 그 다양함은 상대적으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야전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 증대되어 결국 사건·사고로 이어진다.
① 우리 시대 군대는 각자의 임무가 있고, 그 임무는 모두 중요하다. 계급은 그 임무 수행자의 외부적인 표시의 의미가 본질이다. 지금같이 군인권을 강조하는 군대에서 가치의 서열화, 계급의 서열화는 인정할 수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즉 (군내 엘리트 여부 무관) 인성이 잘못 들어 상급자가 계급의 서열화의 우쭐함으로 하급자의 이름과 얼굴에 대한 가치의 서열화를 매기고 떠들어 댄다. 군간부부터, 지휘관부터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군인권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인데, 현실은 병사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들은 현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획일적인 내용의 교육 강사와 프로그램으로 빠지기 일쑤다.
②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질책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큰소리 외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기에 부하에 대한 얼차려가 시간과 장소 그 방법을 통제하여 군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마찬가지로 질책도 그 시간과 장소 그 방법을 통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간은 직무수행 중이어야 하지, 근무시간 이후는 갑질의 논란에 휩싸이기 쉽고, 장소는 바로 방법과 연결되는데,
반드시 다른 부하들이 있는 자리나 들릴 수 있는 자리를 피해야 하는 장소와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이 부하의 업무 가치의 서열화와 부하 자체의 서열화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와 방법을 피하는 길이다. 정당한 질책은 보호받아야 하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준수하면서 질책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③ 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우월한 의식(반군인권적인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부하의 이름에 대한 명예나 얼굴에 대한 명예를 침해해 놓고 하는 말이 사적으로 친해서 했다고들 변명한다. 이런 상급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뿐더러 공사 구별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이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만나는 시간과 공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부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공간에서 행하는 모든 언행은 공적(公的)인 것이지 사적(私的)일 수 없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출근을 위한 시간과 퇴근을 위한 시간 모두 공적인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시간에서 직무수행 관련이 있는 부상을 당하면 공적(公的)인 부상, 즉 법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시간 안에서 아무리 부대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하와 인간적으로 먼저 친밀해 져야 한다는 상급자만의 욕심과 자신만의 농담이라는 방법으로 계급과 직책이 아닌 별명을 부르고 외모를 언급하는 것은 사적관계가 아닌 공적 관계인 것이다.
사적관계는 장소적으로 일단 부대를 벗어나야 하고, 시간도 퇴근이나 휴가 때 정도 되어야 그 만남을 사적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사적 만남도
상급자라는 갑질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바람직한 「군인의 인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민의 인성을 기초로 하여,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인성
은 바로 “부대나 부대원과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부대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부대와 관련되고 부대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부대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
고 있는 인격체”이어야 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참조).
다시 말해서, ① 군인이 되려는 자는 자신만의 가치를 절대시하여 타인의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고 상호 연관을 위한 노력 자체를 경시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②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부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여 부대에 대한 절대 충성이 최고 가치이며 이에 반하는 부하들에 대하여 그 충성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결국 ③ 각자의 추구하는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하되, 부대의 발전과 상호 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국민전체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이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지는 자이므로 그 인간상 혹은 인성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고립주의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