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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에게 행동의 요구는 법규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초급간부가 병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 제5조와 제39조의 헌법이 내린 국방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률(국민의 명령), 시행령(대통령의 명령), 시행규칙(장관의 명령)과 이에 근거한 국방부 훈령, 각군 참모총장 규정, 그 예하 예규 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사들이 귀찮아 하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헌법부터 시작한 『법적 구속력』 때문인 것입니다.그렇다면 법령에 의해 타인인 병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그법령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초급간부인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대 예규와 각군 규정 정도는 늘 가까이하고 병사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①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있는 사람인지 ② 내가 이 내용으로 말 할 수 있는지 ③ 내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등을 병사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공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공부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주변엔 항상 도움을 주는 조직이 있는 것인데, 법규 관련 도움은 법무실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법규에 접근도 할 수 있고, 카톡 등으로 실시간으로 군법무관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병사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2. 병사에게 행동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 중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초급간부 여러분이 병사에게 행동의 요구는 법규에 근거하여 직무수행 중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직무수행 이후에는 병사에게 행동의 요구를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이후에는 병사는 정해진 규율을 따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준수를 강조할 수 있을 뿐이며, 병사가 이를 위반하면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는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내용과 시간과 장소에서 얼차려를 실시할 수 있을뿐입니다. 그래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에게 행동의 요구는 직무수행 중에만 가능하고, 직무수행 후에는 부탁이라는 명목이라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휴가나 외박·외출 등으로 부대 밖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닌 한 여하한 부대안에서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이나 병사가 법규와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한, 사적관계가 아니며 모두 공적관계이기에 이때 부탁은 계급에 의한 갑질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상황은 병사가 부대 안에 있는 한 공적관계이므로 자신은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어깨나 팔뚝 등을 툭툭쳤으나 이는 사적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하므로 장난이라고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여 폭행으로 고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급간부의 병사에 대한 갑질과 폭행은 무지에서 오는, 야전에 너무나 흔한 사례입니다.
#3. 보관한 카톡과 녹취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초급간부 여러분,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최선과 열정 속에 성장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과 열정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병사나 나중에 생각을 바꾼 병사에게 진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러기 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병사는 정당한 지시에 처음부터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바꾼 병사는 처음에는 정당한 지시에 따르다가 태도를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은 개인적인 대화로 그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하거나 면담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상관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군 사법 입장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병사에게 전해 들은 말을 내가 정리해서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증거는 군사법에서는 전해들은 증거(전문증거)라고 갈등이 발생하면 결정적인 힘이 없습니다.
통상 초기에는, 즉 초급간부와 병사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는 원만한 대화가 가능하고, 병사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때에는 단순 대화나 면담기록이나 보고로 끝내지 말고, 그 병사와 일과시간 내 식사 후 휴식 시간이나 체력 단련 등 시간에 관련 내용을 카톡 대화나 전화 녹취를 하여 반드시 병사의 손으로 작성한 대화 내용과 병사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카톡과 녹취는 증거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우지 말고 피치 못 할 경우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SD카드에 저장해 둘 것을 강조합니다.
#4.‘당당한 초급간부’ 가 대한민국 군과 사회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임무 수행을 전임자나 동료들에게 물어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야전에 군법무관과 카톡이나 법무실 Q&A를 통해 적법하게 병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초급간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사구별을 혼동하여 병사하고 친해지려는 자신의 일방적인 의도로, 장난이라는 잘못된 감정으로 병사에게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하지 않는 초급간부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갈등의 초기에 카톡이나 녹취 등으로 그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한 노력 및 나중에 법률 분쟁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초급간부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은 군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