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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는 층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기는 방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 상단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르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23일 심야시간 한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당시 내부에서 잠을 자던 거주자가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소방시설)소리를 듣고 대피, 화를 면한 사례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설치 홍보를 통해 주택 화재를 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