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삼호읍 외국인 전용 업소 6곳 마약 단속

사회
영암경찰, 삼호읍 외국인 전용 업소 6곳 마약 단속
  • 입력 : 2024. 10.17(목) 16:49
  • 영암일보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전용 업소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찰 17명(전남청 마약범죄수사계·범죄예방질서계·영암경찰서)과 영암군청 4명 등 총 21명이 3조를 이루어 유흥주점 등 6개 업소를 방문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팀은 손전등을 통해 화장실 쓰레기통, 벽 뒤 등 구석구석 확인하며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였다.
일부 업소에는 ‘마약류 범죄 절대 금지’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있었고, 업소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업소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손님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마약류 범죄 근절 홍보 효과를 전달했다.
경찰서장은 “평온한 영암군을 위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업소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