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서면 축사 허가 둘러싸고 특혜 ‘논란’

사회
영암군, 군서면 축사 허가 둘러싸고 특혜 ‘논란’
축산 관련 규정 위반 ‘명백’한데도 허가 이뤄져
  • 입력 : 2020. 11.30(월) 19:02
  • 선호성 기자
영암군이 법적 규정 위반이 명백한데도 축사를 허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19년 군서면 도갑리 일원 A 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를 내주었다.

문제는 허가를 받은 축사가 축산 관련 규정에 어긋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 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축사는 축산 관련 시설인 사료공장으로부터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암의 한 지역매체 보도를 인용하자면,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축산법 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내줬다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시설은 사료공장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면서,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혜를 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후 군 관계자는 “설사 행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인허가 시 간과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 관계자 역시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과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군 측의 축사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년째 축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군의 행정 실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특혜 논란의 허가는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해졌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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