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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삼호읍·미암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농민회에 이어 군의회가 반대행렬에 동참한 셈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와 Sollease E&D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전용량이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2GW 규모로, 편입되는 면적만도 16.5㎢(500여 만평)에 달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는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대단위 농지로 500여 농가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사업자 측에서는 스마트팜과 무화과 유통가공단지, 주민참여형 발전시설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꾸려진데 이어 지역 농민회 등도 함께 하면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농민회 등 지역내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군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최근 5년간 허가 신청 건이 1520건, 436㏊ 면적에 달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집단민원들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정면 활성산 풍력발전과 태양광으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의회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통합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군의회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농지·산지보전 및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생태계 교란과 토양오염·경관훼손·전자파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