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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영암군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7대이며 1대당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비영업용)는 130,000원으로 저렴하게 부과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061-470-1070)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