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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고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및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예산액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 예산액 1,760백만원 약 1,100대분량이며, 저감장치부착사업은 456백만원 약 120대 분량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2.7배 증가한 사업비이다.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1까지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사업신청서를 조기폐차지원의 경우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저감장치부착 지원의 경우 지정된 공업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61-470-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