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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