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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태양광, 풍력발전 들어서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면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라”. “풍력발전소는 주변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두통, 불면증, 이명, 마비 증상 등의 문제가 많다.” 등의 많은 구호를 만들어서 지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부 지역만은 아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애초부터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기피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적극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의 광역이나 기초 지방정부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꿈과 같은 희망이 되었던 태양광발전소 유치였다. 상당히 많은 선출직 공직 출마자들은 선거공약에 재생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지역이 한둘이 아니었다.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는 대형현수막으로 지자체나 의회 간부,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축하 행사도 개최하고 주민들한테서도 많은 박수를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로부터 약 십여 년쯤 되는 멀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초창기와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는 아예 매력이 없는 흉물로 바뀐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조례를 만들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지자체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의 하나로 등극하였고 지역경제 도움이나 주민들 인력 채용 등의 고용효과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낙인이 되면서 주민들의 외면과 반대하는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유사할 정도의 혐오 시설이란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로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가들마다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상황이 변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이 해답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매력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기초지자체 중에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매력을 갖도록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신안군이다. 당초에는 이 지역도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풍력과 태양광의 반대 민원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2018년도에 도입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는 했지만 당시에는 어처구니없는 도전이었다. 섬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자원으로는 태양광인 햇빛과 풍력 자원인 바람이 있다.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개발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취지이다.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을 높여 재생에너지를 매력 있게 만들고 이와 더불어 난개발이나 자연경관 훼손 방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자는 것을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사업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는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표하게 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알게 하므로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제도화하였다. 주민과 공동으로 지분에 참여하는 주주 권리도 마련하여 최초 조례 시행 이후 신안으로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해당 지역의 지분 참여 권리의 50%를 인정하고 전입 신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에는 자격을 자동 취소시키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의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해상풍력 건립 촉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속속 제도화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단단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체들도 주민 이익공유에 적극 참여하고 호응하게 되어 제도정착에 힘을 보태었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부분의 성장은 꾸준한 반면 설치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지역 혐오 시설 기피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백 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농어촌에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대형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어느 누구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어느 누구가 매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협조하겠는가?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는 주로 산이나 들판,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객관적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유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지역의 지역자원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제도는 바람직한 도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신안군에서 마련한 지역자원개발 이익공유제는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미 신안군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1인당 연 최고 6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섬을 떠나 살길 찾아 육지로 달음박질치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려면 섬으로 이주하겠다고 서로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본다.
국가의 뉴딜정책 핵심 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건의를 한다. 또한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정부의 예산지원이 아닌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부는 이 제도를 널리 알려 각종 사업에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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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박사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