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