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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발생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개방 해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하지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어서 자율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군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발송 ▲군내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정상작동여부 점검과 전수조사 ▲옥상 대피를 위한 안내표지 제작·배부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서 방범문제 해결과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발생 때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분들에게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