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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관계자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영암영애원, 영암지역자활센터, 영암읍 종합복지회관, 삼호읍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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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 영암신협 이사장은“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과 활동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두루 착용하고 다니시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신협은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연탄 나누기, 김장김치나누기 행사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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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