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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창구”를 영암읍사무소에 마련하여 신청과 동시에 영암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지난해 7월 1차 지급에 이어 2차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2021. 1. 8)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당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영암읍 관계자는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암농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최대한 많은 영암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