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서비스

읍면소식
영암읍,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서비스
1월 18일부터
  • 입력 : 2021. 01.18(월) 20:46
  • 영암일보
영암군 영암읍(읍장 정제기)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위한「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영암군 2차 재난생활비 지급 원스톱 창구”를 영암읍사무소에 마련하여 신청과 동시에 영암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지난해 7월 1차 지급에 이어 2차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2021. 1. 8)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당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영암읍 관계자는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암농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최대한 많은 영암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