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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해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 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