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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 26.(월) ~ 8. 20.(금) 기간 동안 영암군 3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영암군 3차 재난생활비는 지급기준일(2021. 7. 19.)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주소지 관할 읍면)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삼호읍(읍장 오자영)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마을별 접수일과 시간을 별도 지정해 운영하며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서창리~난전리), 한마음회관 2층 서부출장소(삼포리, 용당리)에서 신청 및 수령증 발행, 상품권 지급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해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평일 주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나 개인 일정상 마을별 접수일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 동안 삼호읍 전 직원이 동참해 평일 18시~20시, 주말 09시~18시까지 확대 운영을 통해 군민 섬김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오자영 삼호읍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많은 군민들께 이번 영암군 3차 재난생활비를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불편 없이 지급함으로써 삼호읍 최일선에서 군민 섬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6.09.23(수) 17:15












